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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돌려받은 전세보증금 5790억원…전년 대비 1100억원↑

2016년 34억원 → 2021년 5790억원 매년 '급등'
'악성임대인' 신상 공개 추진 법제화 움직임도

 
 
서울 시내에 한 부동산 중개업소[연합뉴스]
 
전세 계약 만료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액수가 지난해에 연간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579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4682억원에 비해 약 1100억원이 늘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대위변제, 보증금을 지급해준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이 상품의 사고액이 관련 실적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6년 34억원에 불과했지만 2019년 3442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이후 2020년 4682억원, 지난해에는 5790억원으로 매년 1000억원 넘게 급증하고 있는 실태다.
 
이에 따라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공적재원으로 돌려준 보증금 액수도 지난해 처음으로 5000억원을 넘겼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 2020년 4415억원, 지난해 503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지어진 신축 빌라의 전세 거래, 6642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의 27.8% 1848건이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인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국과 정치권은 과거 3년간 임대인이 2회 이상 보증금을 미반환해 HUG가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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