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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공은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두달 내 '상장폐지 or 개선기간 부여' 최종 결정…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이 거래재개를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1년8개월간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앞으로 20 영업일(다음달 18일)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 폐지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수 있다.
 
한때 코스닥시장에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2020년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 폐지 여부를 두고 2020년 8월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렸으나 관련 심의를 종결하지 못했고, 같은 해 11월에 개선기간 1년이 주어졌다. 신라젠은 개선 기간이 종료된 뒤 지난달 21일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신라젠 관계자는 거래소의 발표 직후 "향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신라젠주주연합은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린 이날 한국거래소 앞에서 주식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주주연합은 법적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2020년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 주주 수는 17만4186명,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은 92.60%다.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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