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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승인할땐 언제고” 거래소 향한 신라젠 소액주주의 분노

청와대 국민청원, 주주연합 입장문 통해 거래소 비판
“상장 이전 발생한 상폐사유, 거래소가 책임져야”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를 심사할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이 거래재개를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을 받아든 신라젠 소액주주들의 분노가 상장을 승인한 한국거래소로 향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상장 이전 발생한 사안으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애초에 상장을 승인한 한국거래소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1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한 신라젠 소액주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며 “한국거래소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소액주주는 “신라젠은 상장되기 이전의 문제로 인해 ‘거래정지’ 됐다”며 “한국거래소의 결정에 따르면 이 회사는 애초에 상장되선 안되는 회사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주는 “한국거래소의 무책임한 상장으로 인해 신라젠에 투자한 개인주주 17만명과 그들의 가족 60만명이 고통받고 있다”며 “그들(거래소)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고 감사도 받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 5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신라젠은 지난 18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한때 코스닥시장에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2020년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어 2020년 8월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렸으나 관련 심의를 종결하지 못했고, 같은 해 11월에 개선기간 1년이 주어졌다. 신라젠은 개선 기간이 종료된 뒤 지난달 21일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지만 거래소 기심위는 끝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기심위의 상장폐지 결정에 따라 신라젠의 운명은 다음달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됐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폐지 혹은 개선기간 부여의 선택지가 있다.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거래소의 신라젠의 상장폐지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대주주 변경을 통해 엠투엔이 600억원의 자본을 투입하고,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하는 등 거래소가 요구한 요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소액주주들은 특히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신라젠이 상장된 2016년 말 이전이란 점에서 분개하고 있다. 문 전 대표 등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시점은 2014년인데, 해당 혐의가 2020년 5월 드러나며 신라젠은 거래 정지 상태가 됐는데, 한국거래소는 이 회사에 대해 2016년 기술특례상장을 승인한 것. 주주들은 “거래소를 믿고 정상적으로 상장된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상장 이전의 문제로 상장폐지가 이뤄졌다면 거래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개했다.
 
50대 중반으로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A씨도 “상장 회사의 정보는 한국거래소에서 상장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기술특례상장 회사의 경우 상세정보는 오로지 한국거래소만 알 수 있다”며 “상장 전 범법행위가 있다며 현재 주식거래를 중지했는데, 거래소의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한 피해를 주식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한 신라젠 주주도 “20년간 모은 돈 7억원을 신라젠에 투자했다”며 “주주들은 거래정지 기간 거래 재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상폐가 결정돼) 너무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 주주는 “거래소가 AA 등급을 주면서 상장시켰고, 개인투자자는 이를 믿고 투자했는데, 상폐는 말이 안된다”고 호소했다.
 
신라젠 주주들은 앞으로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에서 명확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라젠 주주연합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20영업일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바이오기업 특성과 신라젠의 임상 확대 계획이 우수한 약효에 의한 것이란 점 등을 세심히 살펴 거래 재개 결정을 내려주길 간절히 청한다”고 밝혔다.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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