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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vs이재명, 코인 ‘비과세 한도’ 5000만원으로 올릴까

[대선주자 경제정책] 이재명·윤석열, 19일 가상자산 공약 발표
공제한도 상향에 이목 집중…전문가들 “시장 상황 우선 고려돼야”

 
 
이재명 대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9일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중앙포토]
지난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공약을 발표하면서 코인 투자자들과 업계 반응이 뜨겁다.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안전투자장치 마련 등 사실상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을 공식 투자처로 인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서다. 물론 공약 이면엔 ‘젊은층 표심잡기’가 자리하고 있지만 유력 대선 후보의 공약인 만큼 향후 실현 가능성도 적지 않아 결코 허투루 들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투자자들의 눈과 귀는 현재 250만원으로 한정된 가상자산 수익 비과세 공제한도 확대 여부에 쏠려있다. 두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 공제한도 상향이라는 방향성은 같지만 세부적인 액수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향후 가상자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공제한도가 어떻게 결정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0만원 보다는 상향 VS 5000만원으로 올린다”

지난해 2월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 초과 부분에 소득세율 20%를 적용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급증하자 정부가 결국 다른 투자처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일정 비율 과세를 선택한 것이다.  
 
개정안은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유권자를 의식해 1년 유예를 주장했다. 결국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결정했고 세금은 2023년 1월1일 이후 소득분에 대해서 납부하게 된다.  
 
이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이목은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기준에 쏠리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공제한도는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5000만원,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등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여기서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공제한도가 25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진행된다면 가상자산 투자로 300만원을 번 투자자는 공제한도 250만원을 뺀 50만원에 세율 20%를 곱한 10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비과세 공제한도 금액은 두 대선 후보 입장에서 가장 쉽게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250만원으로 정해진 비과세 공제한도액에 대해 불만이 많기 때문이다.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을 당시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국민청원 게시판은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비과세 공제한도액”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들의 가상자산 공약 비교.
 
비과세 공제한도에 대해 두 후보는 현 개정안보다 확대하겠다는 유사한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의 간담회가 끝난 이후 “250만원은 (공제한도로) 너무 지나쳐서 이미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를) 주식 시장과 똑같이 해야 하는지는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공제한도를 상향할 계획이 있지만 국내 상장주식 비과세 공제한도 수준까지 올릴지는 생각해보겠다는 얘기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구체적인 액수를 거론하며 비과세 공제한도를 높이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하며 "현행 250만원인 가상자산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비과세 공제한도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지만 향후 시장 상황, 그리고 주식 시장과 가산자산 시장과의 환경적 요인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는 것이 맞다"면서 "250만원으로 정해진 비과세 공제한도 조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50만원은 주식시장 공제한도(5000만원)보다 낮아서 어느정도 상향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문제는 해당 투자시장에 대한 실체를 따져봐야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식은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이 내는 수익이 있지만 가상자산은 그런 시장이 아니다”라며 “쉽게 말해 주식은 실체가 있지만 가상자산은 없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비과세 공제한도액을 적정 수준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중앙포토]
 

점점 확대될 가상자산 시장…공제한도 결국 상향? 

이 후보는 이 밖에 가상자산 공약으로 ▶가상자산 법제화 신속 추진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검토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윤 후보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정책 총괄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안전장치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방식 도입 후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부당거래 이익 전액 환수, 시스템 오류 대비 보험제도 확대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결국 가상자산을 제도권 투자처로 확장시켜 사업 기회를 더 늘리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의 공약을 감안하면 가상자산 소득 비과세 공제한도 상향은 시간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비과세 공제한도액이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에 대한 것보다는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투자 제도 정착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학계 한 관계자는 “여전히 가상자산 투자는 투자자 안전이 담보되지 않았다. 또 주식 투자와 가상자산 투자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며 “공제한도액을 얼마로 설정하겠다고 특정하는 것보다 현실에 맞게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과세 공제한도액이 250만원으로 고정되면 기존 투자자들의 해외거래소 쏠림 문제, 이밖의 세금 회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2020년 가상자산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을 당시 기획재정부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자산 거래계좌를 포함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강화해서 자진 신고할 수 있게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또 어떤 불법적인 세금회피 유형이 등장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암호화폐 시세가 급락하며 코인 투자가 다소 시들해진 감은 있지만 앞으로 NFT(대체불가능토큰) 등 가상자산 투자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의 공제한도(250만원)는 투자자들의 반응을 고려하면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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