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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에 3개월 업무 일부정지·과태료 부과

11종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문제에 제재심 개최
“다수의 관계자 진술 등 입증자료 면밀히 살펴”

 
 
금융감독원 본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3개월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를 내렸다.  
 
27일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11종의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한 하나은행에 ‘업무의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제재심은 이번 건의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을 감안하고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제재심을 개최했다.  
 
제재심은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 상호 반박 및 재반박 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하고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폈다고 밝혔다.  
 
이에 제재심은 11종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지배구조법 위반사항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은 심의하지 않았다.  
 
앞으로 조사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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