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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운명, 차기 정부에…李 “조기 제정” VS 尹 “규제 고민”

[유통 공약 언박싱] 대선주자 경제정책 비교 ② 온라인 플랫폼
여·야 대선 후보 플랫폼 관련 공약 비교
이재명 후보, 온플법 제정·乙 권리 보장
윤석열 후보, 제로베이스서 신속 검토

 
 
온플법 제정에 대해 이 후보는 '조기 제정' 입장을 취하고 있고, 윤 후보는 '제로베이스서 신속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중앙포토]
 
구글·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한다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이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온플법이 1년 넘도록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까지 임박해 여야 입법 논의가 중단됐고, 소상공인과 플랫폼 기업 간 갈등도 과열되고 있다.  
 
차기 대선을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온플법에 대한 입장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온플법을 제정해 사업 운영부터 종사자 모두에게 법과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윤 후보는 ‘온플법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법 제정에 앞서 플랫폼 규제 필요성과 적절한 규제 수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러 플랫폼 사업 중 최근 급성장한 배달 시장과 관련해서는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배달원들의 안전을 위해 전면 번호판 부착이 필요하다고 두 후보 모두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 음식배달 플랫폼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독과점 양상이 심화된 배달앱 시장에서 순기능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李 “온플법 조기 입법, 을 권리보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중앙포토]
 
온플법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이래 공들인 정책 중 하나로 2020년 말부터 국회에서 논의되던 법안이다. 이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기 위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불공정 행위에 공정위 과징금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이재명 후보는 ‘온플법 조기 입법’이라는 공약을 내세우며 플랫폼 규제 찬성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온플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에 알고리즘 공개를 의무화하는 입법도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단 입장도 추가로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알고리즘을 이용한 부당행위로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플랫폼 기업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0일에는 ‘을 권리보장’ 공약 발표에서 “소상공인이 단체를 구성해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온플법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단체구성권과 협상권을 보장하는 법적근거도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尹 “법 제정 앞서 자율적 상생 방안 먼저 마련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한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윤석열 후보는 ‘법 제정에 앞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 여부와 적절한 규제수단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 후보는 지난 1월 28일 ‘차기 대통령의 디지털혁신 방향은?’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기업이 지대추구를 해선 안되지만 플랫폼은 혁신의 하나로, 사회 전체 발전의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강화가 꼭 능사는 아니다”라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수준을 높인다는 목적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제로베이스에서 신속하게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플랫폼 이용자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입장과 관련해선 “이용자의 이익증진을 위한 자발적 단체결성은 좋지만 독립적 사업자들에게 단체교섭권까지 부여할 경우 생길 부작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입점업체들은 플랫폼 기업들이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챙겨간다며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입점기업의 중개수수료 비중이 매출의 10~15%를 차지한다는 응답이 46.6%로 절반 가까이 된다. 이에 공정위는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을 억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온플법 제정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기업협회·온라인쇼핑협회 등은 ‘온플법은 국내 IT산업 발전에 족쇄를 채우고 플랫폼 사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법안으로 입법 추진이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배달 시장 개선에 대해선 양측 ‘한 목소리’

 
지난 1월 18일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출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23조원 규모로 성장한 배달앱 시장과 관련해 두 후보는 안전한 배달 문화 정착과 배달 시장 개선에 대해선 한 목소리를 냈다. 국내 배달 시장은 2년 전인 2017년(15조원)과 비교해 시장 규모가 50% 이상 증가하며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 비용과 오토바이 소음, 안전 문제 등이 화두에 올랐다.  
 
이재명 후보는 과열된 배달앱 시장의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는 “배달앱 시장이 독과점 시장이 된 상황에서 공공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공공배달앱을 통해 이용사업자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번호판 부착 비용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소음을 일으키는 배달 오토바이를 2030년까지 전기 이륜차로 전면 전환하겠단 계획도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공공배달앱에 대해 “수수료 경감 취지는 좋지만 플랫폼 특성을 고려할 때 비용 대비 효과적인 방안이 되긴 어렵다”며 “선택의 폭이 작은 공공 플랫폼을 소비자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선 민간 플랫폼보다 더 많은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업체 상황에 맞는 다양한 수수료 옵션을 제공하는 등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한편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온플법 제정은 지난 1월 11일 막을 내린 임시국회에서 결국 무산됐다. 각 부처는 중복 규제가 문제 될 만한 세부 조항을 조정하는 식으로 합의를 이어왔다.  
 
합의 과정에서 온플법 규제대상은 대폭 완화됐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매출액이 1000억원, 중개거래액 1조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온플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온플법 적용 기업이 19개로 축소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용 대상 기업은 오픈마켓 8곳(이베이코리아,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커머스), 숙박앱 2곳(야놀자, 여기어때), 배달앱 2곳(배달의민족, 요기요), 앱마켓 3곳(구글플레이, 애플앱스토어, 원스토어), 가격비교사이트 3곳(네이버쇼핑, 다나와, 에누리닷컴), 택시 1곳(카카오모빌리티) 등이다.

김채영 기자 kim.chae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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