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오스템임플란트 실질심사 대상 여부 판단
심사 대상 되면 기업심사위원회서 상장 유지·폐지 결정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면 회사는 결정 시점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기업심사위원회가 영업일 기준 20일 동안 심의 절차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상장 유지·폐지 또는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 3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여기서 위원회가 상장 유지를 결정하면 거래는 재개된다. 그러나 폐지를 결정하면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20일 동안 재심의를 받게 된다.
개선기간 부여 결론이 나와도 해당 기간 동안 주식거래는 정지된다.
만약 오스템임플란트가 17일 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으면, 회사의 주식 거래는 그 다음 날 재개된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으며, 이로 인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됐다.
앞서 거래소는 당초 지난달 2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관심이 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예비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
한편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9856명으로, 소액주주 지분율은 55.6%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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