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이체한 돈 ‘21억원’…제 주인 찾았다 [체크리포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지난해 7월 시행
제도 도입 후 21억원 반환신청자에 돌아가
착오송금액 10만~50만원, 전체의 36.6%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된 금전을 대신 반환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지난해 7월 6일부터 시행된 뒤 올해 1월까지 착오송금인에게 반환된 금액은 총 21억원을 기록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6101건(88억원) 송금반환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2766건(38억원) 중 1705건(21억3200만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밝혔다. 6101건 중 446건은 지원대상여부 심사 중이고 2889건은 지원 비대상이다.
예보는 자진반환(1661건) 및 지급명령(44건)을 통해 착오송금(21억3200만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우편료, SMS안내비용 등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20억5000만원을 반환했다. 자진반환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2%이며, 평균 소요기간은 40일이다. 지급명령 기준 평균 지급률은 92.5%이며, 평균 소요기간은 107일이다.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월평균 약 936건(13억2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월평균 약 284건(3억5000만원)이 받아들여졌다.
지원대상 및 비대상 현황에 따르면 지원대상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건의 비중이 지난해 7월 17.2%에서 올해 1월 48.8%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에 비대상이 되는 주된 사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23.8%) ▶송금인의 신청 철회(20.1%) ▶압류 등법적제한계좌(11.2%)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0.8%) 등으로 확인됐다. 착오송금 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2232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고, 300만원 미만이 총 84%이상 차지했다. 착오송금 신청은 지난해 7월 6일 이후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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