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Report
잘못 이체한 돈 ‘21억원’…제 주인 찾았다 [체크리포트]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지난해 7월 시행
제도 도입 후 21억원 반환신청자에 돌아가
착오송금액 10만~50만원, 전체의 36.6%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6101건(88억원) 송금반환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2766건(38억원) 중 1705건(21억3200만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밝혔다. 6101건 중 446건은 지원대상여부 심사 중이고 2889건은 지원 비대상이다.
예보는 자진반환(1661건) 및 지급명령(44건)을 통해 착오송금(21억3200만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우편료, SMS안내비용 등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20억5000만원을 반환했다. 자진반환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2%이며, 평균 소요기간은 40일이다. 지급명령 기준 평균 지급률은 92.5%이며, 평균 소요기간은 107일이다.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월평균 약 936건(13억2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월평균 약 284건(3억5000만원)이 받아들여졌다.
지원대상 및 비대상 현황에 따르면 지원대상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건의 비중이 지난해 7월 17.2%에서 올해 1월 48.8%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에 비대상이 되는 주된 사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23.8%) ▶송금인의 신청 철회(20.1%) ▶압류 등법적제한계좌(11.2%)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0.8%) 등으로 확인됐다. 착오송금 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2232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고, 300만원 미만이 총 84%이상 차지했다. 착오송금 신청은 지난해 7월 6일 이후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李대통령, 차관급 인선 단행…교육 최은옥·국토2 강희업(상보)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54세 늦둥이' 박수홍 "오래오래 살아야…"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단독]정부, 경제안보품목 보조금 지원 착수…7~8월 지급 예정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인]이음·헬리오스…대형 PEF 자리 메꾸는 중소형 PEF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무상증자’ 현대바이오 상한가, FDA 허가 신청에 HLB생명과학도 강세[바이오맥짚기]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