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소득세·농어촌특별세 부과 없어
최대 4%까지 저축장려금 더 얹어줘

청년희망적금은 비과세와 장려금 혜택을 가진 저축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금융권 이자에 저축장려금(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을 더 얹어준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만기는 최대 2년이다. 이자소득엔 이자소득세나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다.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인 청년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을 증명하기 불가능하면 가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
가입 희망자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 은행 등 11곳 가운데 1개 은행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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