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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에서 전기차 뽑아야 하나” 보조금 감소에 고민 깊어져

[전기차 구매 꿀팁②]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
22일 기준 경북 울릉군 1800만원으로 가장 많아

 
 
스웨덴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의 순수 전기차 ‘폴스타2’. [사진 폴스타코리아]
전기차 구매에 앞서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는 가격이다. 전기차는 일반적으로 비슷한 등급의 내연기관 차량보다 비싸 구매 보조금이 지급돼야 가격 경쟁력이 확보된다. 
 
올해는 전기차 정부 보조금 지급 상한액 등 기준이 달라졌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도 최근 보조금 규모를 확정하면서 소비자들의 눈치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기 승용차 최대 보조금 800만→700만원으로 줄어

환경부 등이 행정 예고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에 따르면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물량은 지난해 10만1000대에서 올해 20만7500대로 두 배 이상 증가한다. 승용차는 지난해 7만5000대에서 16만4500대로, 화물차는 2만5000대에서 4만1000대로, 승합차는 1000대에서 2000대로 늘어난다. 
 
대신 전기 승용차 1대당 국비 보조금 최대 금액은 지난해 800만원에서 올해 700만원으로 줄었다. 소형 화물차는 1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대형 승합차는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최대 지원금이 축소됐다. 
 
100% 보조금 지급 구간도 달라졌다. 정부 보조금은 차량 가격 등에 따라 결정된다. 지난해에는 6000만원 미만 차량을 구매하면 100% 보조금 지급됐다. 올해는 5500만원 미만 차량까지만 100% 보조받을 수 있다. 보조금 50% 지원 구간(6000만~9000만원)도 5500만~8500만원으로 낮아진다. 보조급 미지급 상한액도 지난해 9000만원 이상에서 올해 8500만원 이상으로 조정됐다.  
 
올해 바뀌는 기준에 따르면, 제네시스의 첫 전용 전기차 GV60 구매 시 보조금이 달라진다. GV60(스탠다드 2WD 19인치 기준)은 가격이 5990만원이다. 지난해는 보조금 100% 구간에 있었지만 이젠 보조금을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주행거리·연비 등을 고려해 올해 정부가 지원하는 국고지원금 700만원을 전부 받는 대상이 되는 전기차는 현대차 아이오닉 5(2WD), 기아 EV6, 기아 니로, 한국지엠(GM) 볼트 등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조금 구간에 맞춰 신차 가격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올해 국내 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폴스타는 전기차 ‘폴스타2’의 기본 가격을 보조금 100% 받을 수 있는 상한선(5500만원)보다 10만원 낮은 5490만원(롱레인지 싱글모터 기준)으로 책정했다. 업계에서는 보조금을 최대한 받기 위해 미국 등 다른 나라보다 차 가격을 낮춘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전기차 보조금 지역마다 천차만별, 울릉군 최다 

 
전기차 보조금은 지역마다도 편차를 보인다. 총 구매 보조금은 국비에 지방비가 합쳐진 금액으로 지급된다.국비 보조금에 비례해 지방비 보조금도 결정된다. 이때 지방비 보조금은 지자체 별로 지역 내 보급 대수 등을 살펴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천차만별이다.  
 
2월 22일 기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전기 승용차 지자체 보조금으로 1대당 최대 200만원을 책정했다. 국비 보조금 최대 700만원을 더하면 서울시민은 최대 900만원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주요 광역시별 전기 승용차 보조금(국비+지방비)은 대전 1200만원, 대구·광주 1100만원, 인천 1060만원, 부산·울산 1050만원 순이고, 세종시는 900만원이다. 
 
기초지자체로 보면 보조금 차이는 더 벌어진다. 기초지자체는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합친 금액이 전기차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현재까지 보조금을 발표한 지자체 중에서 경북 울릉군(국비+지방비 1800만원)이 가장 높았다. 서울과 비교하면 90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전남 나주시와 장흥·강진·장성군도 최대 15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 관계자는 “서울시가 다른 지역보다 전기차 보급대수가 많다 보니 보조금 액수는 줄이되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충전기를 다수 설치해서 이용자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방향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별 차이가 크다 보니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매해 불만이 제기된다. 전기차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지방으로 이사가라는 의미냐”, “인구분산 정책이다” 등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다만,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수령하려면 신청 이전 일정 기간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해야 하는 등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기준 맞추자” 車 업계 출고 경쟁 예상돼

문제는 출고 시기다.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불거지면서 신차를 계약하고도 차를 받아보기까지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한 완성차업체 대리점 관계자는 “현재 물량이 부족해 대부분의 전기차는 1년 뒤에 받아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약금을 걸어둬야 한다”며 “간혹 취소 물량을 기대하는 고객들이 많지만, 확률적으로는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출고 시기는 보조금 지급과도 직결된다. 환경부의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살펴보면, 지자체는 출고·등록순, 추첨, 구매 지원서 신청서 접수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 대다수의 지자체는 보조금을 출고·등록순으로 지급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출고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인다. 기존 인기차종의 출고 지연을 틈타 신차를 선보이고 있는 업체들도 있다. 최근 한국지엠은 볼트EV와 볼트 EUV의 국내 물량을 최대한 빨리 인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쌍용차는 첫 전기차인 코란도 이모션을 4000만원 초반대에 출시하기도 했다. 

임수빈 기자 im.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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