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조원 규모 자금 대출 및 차입금 만기 연장 지원

금융위원회는 4일부터 국책은행 자체여력으로 피해기업에 총 2조원 규모의 신규 운영자금 특별대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기업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 중견·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대출금리 인하(40~100bp), 전결권 완화 등 우대조건을 적용해 자금을 지원한다.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기존 특별대출 프로그램에 더해 별도한도가 운영된다. 또 피해지원을 위한 전용프로그램 신설도 추진된다.
기존 차입금에 대한 만기도 연장된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부실기업으로 여신지원이 어려운 기업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대출 및 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은 자율연장 유도를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산업별·부문별 피해상황, 파급영향 정도·범위 등을 점검하면서 지원규모·대상 확대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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