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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출 공약 ‘DSR 완화’에 달렸지만…실현 어려운 이유는

윤 당선인 “LTV 80% 확대로 내 집 마련 기회” 약속
은행업계에선 DSR 변경 없인 실효성 의문 제기해
“DSR 변경 시 대출 시장 또 다시 불안정해질 수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출 확대 공약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변경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DSR 변경 없이는 공약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제 완화 시 대출 시장을 다시 불안정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 윤 당선인의 공약 달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LTV 상한 최대 80%…법적 제약 크지 않아

1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을 통해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하나로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 LTV 상한을 80%로 높여 청년·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통상 주택담보대출비율로 부르는 LTV는 자산 가치 비율을 심사하는 제도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은 커진다.  
 
윤 당선인은 생애 첫 주택구매자뿐만 아니라 모든 차주에게 지역과 상관없이 LTV를 70%로 단일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은 LTV의 40~5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방 등 비규제지역만 70% 수준이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LTV 상한선을 단일화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해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은행업계는 LTV 상향 조정이 정부의 결정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고 법적 제약이 크지 않아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쉽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DSR 변경 시 대출 시장 불안정 확대 우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이 주담대 등을 관리하면서 대출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DSR 완화를 통해 규제를 풀어줄 경우 대출 시장이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료 금융감독원]
은행업계는 개인별 DSR 규제가 남아있는 한 윤 당선인의 공약 달성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DSR을 높이지 않은 채 LTV만 상향 조정하면 고소득자 등 상환능력이 있는 은행 고객만 주택 구매 기회를 누리게 돼 차별적 공약이 될 가능성도 높다.  
 
DSR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제도로,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2억원 넘는 대출에 대해, 7월부터는 1억원이 넘는 대출에 차주별 DSR 4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주택 구매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대출이 전혀 없는 고객이 매매가 6억원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로 4억원을 받을 경우, 금리 3.5%를 적용하면 연간 원리금이 2154만원이 나온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라고 해도 DSR 43.11%가 책정된다. 그만큼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대출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윤 당선인이 대출 문턱을 낮추려면 DSR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은행업계에선 현 대출 시장 상황에서 DSR을 변경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DSR을 낮추면 다시 갭투자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져 자칫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이 주담대 등을 관리하며 최근 대출 시장이 안정화 됐는데, DSR 완화를 통해 규제를 풀어주면 대출 시장이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출 시장은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하면서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한은)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약 1060조1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000억원 줄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한은은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가 지속되고 있고,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대출금리 상승 등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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