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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UP |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 규제 본격 시행에 조용히 웃는 토종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 원스토어 반사이익 기대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사진 원스토어]
이재환 대표가 이끄는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가 규제 반사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구글·애플 등의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전기통신법 개정안이 지난 15일부터 본격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 법은 앱마켓이 앱 개발사에 특정한 결제방식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한 앱마켓엔 국내 매출의 최대 2%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개정안의 주요 규제 대상은 원스토어의 경쟁사인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다. 애초에 법이 만들어진 계기도 두 기업이 인앱결제를 강제했기 때문이었다. 인앱결제란 앱마켓이 자체개발한 내부결제 시스템으로만 결제하는 방식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를 웹툰 등 콘텐트 앱 전반으로 확대해 결제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물리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애플은 처음부터 30% 수수료를 내는 인앱결제 방식만 고수했다. 
 
앱 생태계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두 업체가 30%의 수수료를 걷는 게 적정한지를 두고 업계가 반발했고, 이 목소리가 입법으로 이어졌다.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한국법을 제대로 준수할지를 두곤 설왕설래가 오가지만, 어찌 됐든 활동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반면 원스토어의 결제 정책은 이 법 규제와는 관련이 없다. 인앱결제를 강제하지도 않고, 막대한 수수료를 요구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원스토어는 지난 2018년 개발사와의 상생을 위해 30%의 수수료를 20%로 낮췄고, 자체결제 시스템을 쓰는 앱에는 5%의 수수료만 받고 있다. 덕분에 원스토어는 지난해 상반기에 거래액 5500억원, 매출 1007억원을 달성했다.
 
개정안 시행에 따른 시장의 구도 변화 역시 점유율 후순위 사업자인 원스토어엔 기회다.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는 지난해 8월 열린 비전선포식에서 “개정안은 앱마켓을 독점하는 2개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라면서 “시장의 변화는 원스토어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다린 기자 kim.dar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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