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MG손보 가교보험사 ‘예별손보’ 조건부 허가…3분기까지 계약이전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예별손보에 대한 보험업 허가를 조건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별손보는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의 자산, 부채를 이전받아 보험 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예별손보 이름은 ‘예금자를 별처럼 밝혀주는 보험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예보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도 ‘예주’, ‘예나래’ 등의 이름으로 가교저축은행을 설립한 바 있으며, ‘예금자 를 보호하고 돕는다’의 취지에서 유사한 작명 관행이 이어졌다.
이번 예별손보 보험업 허가에는 2년의 존속기간, MG손보로부터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로 업무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부가됐다. 또한,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가교보험사임을 고려해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유지 등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일부 허가 요건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됐다.
이번 가교보험사 허가를 시작으로 금융당국과 예보, 5개(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손해보험사는 본격적으로 MG손보 정리를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한다. 5개 민간 손보사가 예별손보 경영에 함께 참여하고, MG손보의 인력 일부를 채용, 전산시스템 등의 물적 설비를 이전받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우선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예별손보가 실제 업무를 시작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예별손보가 업무를 개시할 준비가 되면 MG손보의 모든 보험게약은 예별손보로 이전되며, 올해 3분기까지 이전 절차가 마무리된다.
업무 개시 후부터는 이해관계자 간 협의에 기반해 예별손보의 자산, 부채에 대한 상세 실사에 나선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보 주관 하에 잠재 인수자의 예별손보 인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함께 병행된다. 예보는 인수 의사 확인 결과 적합한 인수자가 있으면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예별손보 보험 계약을 기존 안대로 5개 손보사에 이전한다.
금융위는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를 존중하며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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