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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는 싼데 치킨은 비싼 이유…'가격 담합'한 이들이 있었네

하림 등 16개사 공정위에 과징금 철퇴
출고량 조절하고 생산량 줄이며 가격 조절
공정위 조사받던 중 또 담합하다 적발돼

 
 
하림 닭고기. [사진 하림]
 
닭고기 가공업체 16곳이 12년간 가격을 담합해 오다 적발돼 약 17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치킨·닭볶음탕 등 요리에 사용하는 냉장 닭고기)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생닭)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하림지주,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해마로, 공주개발, 대오, 씨.에스코리아, 금화, 플러스원, 청정계 16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16개 업체가 육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약 77%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 가운데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씨.에스코리아는 완전자본잠식로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 한 대형마트의 닭고기 판매대. [연합뉴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출고량과 병아리 입식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담합을 진행했다.
 
담합은 16개 업체가 구성 사업자로 가입한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모임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통분위)를 주요 창구로 삼았다. 이들은 통분위 등을 통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등을 합의했다. 여기에 상호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거나 담합으로 판매가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지도 분석·평가했다.
 
구체적으로 하림, 올품 등 14개사는 16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를 산정하는 요소인 제비용(도계 공정에 드는 모든 경비),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씨.에스코리아와 플러스원은 출고량(냉동비축)·생산량(입식량) 담합에만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4개 업체는 할인 하한선을 정하거나, 할인 대상 축소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서로 가격 할인 경쟁도 제한했다.
 

닭고기 냉동해 출고량 줄이고 생닭 가격도 일부러 높여

경북 포항시 흥해읍의 한 양계농가 모습. [중앙포토]
 
16개사는 2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을 줄이기도 했다. 도계된 육계 신선육을 시중에 공급하면 공급량 증가로 판매가격이 하락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육계 판매가를 구성하는 ‘생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유통시장에서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도 했다. 생계 시세는 유통시장에서 수급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가격인데, 이들 업체는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초과수요를 만들어 시세를 상승·유지한 것이다.
 
이들이 복날 성수기에 생계 시세를 올리려고 외부 구매와 냉동 비축을 합의하고, 담합으로 생계 시세가 1㎏당 300원 올라 업체들이 총 136억원의 순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한 사실도 통분위 회의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9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핵심 생산 원자재인 종란(달걀)과 병아리를 폐기·감축하는 방식으로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조절하기도 했다.
 
육계 신선육의 유통 구조.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이들은 심의 과정에서 자신들이 출고량과 생산량을 조절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육계 신선육 생산조정·출하조절 명령이 이뤄진 점이 없고, 정부 행정지도가 일부 개입됐다 하더라도 근거 법령이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앞서 2006년 하림 등 15개 사업자가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26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담합은 과거 사건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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