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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가구당 10만원, 2명 이상시 15만원

차등지급에서 정액제로, 격리일 무관
유급휴가비용은 하루 4만5000원으로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PCR과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16일부터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정액제로 전환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4일에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을 가구원 전체에서 실제 격리자로, 지원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개편했다.
 
새로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16일부터 입원을 하거나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한다. 
 
먼저 정부는 기존의 차등지급제에서 정액제로 전환했다.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을 간소화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생활지원비를 가구 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다. 
 
그러나 16일부터는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한 가구 안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하면 50%를 가산해 15만원을 지원한다.
 
생활지원비 조정폭을 고려해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도 추가로 조정했다. 정부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상한액을 기존 하루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낮췄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차 개편에서 유급휴가 지원상한 금액을 일13만원에서 7만3천원으로 인하한 바 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 한정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총 5일분을 지원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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