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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용”…현대·기아차 중고차시장에 공식 진출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중고차판매업 탈락
심의위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중고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중고차매매 상인. [중앙포토]
 
완성차를 만드는 대기업이 드디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제조업계와 중고차매매업계가 벌인 3년 줄다리기는 소비자의 열망에 힘입어 제조업계의 승리로 끝났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7일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부적합’으로 최종 결정했다. 중고차판매업이 더 이상 생계형 업종이 아니라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완성차를 만드는 대기업도 중고차 매매업에 공식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됐다.  
 
서울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 모습. [연합뉴스]
 

심의위 “소상공인 적고 매출 커서 영세하지 않아”

이 같은 결정 사유에 대해 심의위는 “현재 중고차판매업은 서비스업 전체, 도·소매업, 자동차·자동차부품판매업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이 작고, 소상공인의 연평균 매출액이 크며,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적다”며 “이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요건 중 ‘규모의 영세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또한 “완성차제조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중고차의 성능·상태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 후생 효과가 높아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이와 함께 “사전 심의를 맡은 동반성장위원회도 2019년 11월에 중고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낸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심의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후속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심의위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된다”며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가 이를 고려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월 25일 국회 앞에서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원들이 현대·기아차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여당까지 나서 중재했지만 합의 도출 실패

중고차매매업은 2013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은 중고차 관련 사업을 할 수 없었다. 
 
지정 기한이 2019년에 끝나자 중고차매매업계는 중고차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그 해 11월 6일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의견서를 중기부에 제출했다. “중고차판매업의 시장 규모가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요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의위는 이 같은 동반성장위의 권고를 반영해 6개월 안에 결정을 내려야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회의를 열지 못해 결정을 잠정적으로 무기한 보류했다.  
 
이 때문에 중고차매매업계와 완성차제조업계 간의 대립이 격화되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지난해 6월 9일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발족했다. 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이 한데 모여 완성차제조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와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를 통해 완성차제조업계는 “중고차 시장 점유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중고차매매업계는 “대기업의 독·과점이 여전히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결국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는 실패로 끝났다.  
 
서울 양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현대자동차 사옥(왼쪽)과 기아자동차 사옥. [사진 현대차]
 

이러지도 저러지도 3년간 어정쩡한 정체 지속

이후에도 양측은 타협점을 계속 찾지 못했다. 그러자 완성차제조업계가 지난해 말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한이 2년 전에 끝난데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는 결정 기한을 넘긴 상황이어서 완성차제조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현대자동차는 경기도 용인시에, 기아자동차는 전북 정읍시에 각각 중고차 판매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신청했다. 중고차매매업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중고차 사업을 시작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안이어서 강제할 수 없었다.  
 
중소기업 사업조정은 대기업의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우려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의 인수·개시 등을 연기·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였다.
 
양측의 대립이 한치의 진전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심의위는 회의 기한을 20개월이나 넘긴 올해 1월에서야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3월로 미뤘다. 
 
결국 17일 심의위 회의에서 완성차제조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아·르노(르노삼성)·현대·GM 등 완성차제조업체들은 보상 서비스를 마련해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현대차는 최근 구매 후 5년, 주행거리 10만㎞ 미만인 인증 중고차만 판매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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