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부모부모배우자녀손자녀 돌봄
1월 이후 이미 사용했어도 지원

고용노동부는 가족이 확진 됐을 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을 21일부터 실시한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 등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다. 사업장에선 통상 무급으로 부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루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사업의 신청·접수를 21일부터 시작한다.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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