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신고건 공정위 본부가 조사 착수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도 별도 조사 중
쿠팡 “직원이 쓴 후기는 직원이라고 명시해”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6개 단체가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신고 사건은 지방사무소에서 접수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해당 사안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거나 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면 사건을 본부에서 접수해 조사하기도 한다.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이달 15일 기자회견에서 쿠팡의 리뷰 조작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으로 CPLB가 출시한 곰곰(식품), 코멧(생활용품), 탐사(반려식품), 캐럿(의류), 홈플래닛(가전) 등 16개 브랜드의 4200여개 상품을 지목했다.

또한 쿠팡 직원으로 의심되는 리뷰어가 기존에 사용하던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 및 ‘쿠팡 체험단이 작성한 후기’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쿠팡 PB 제품에 높은 평점의 후기를 단 정황이 의심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쿠팡의 PB 상품인 충전기에 베스트 상품평을 남긴 리뷰어 5명의 구매 내역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유사한 날에 마스크, 안전 장갑, 고양이 모래, 고속충전기 등 동일한 PB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이에 대해 “쿠팡 직원이 작성한 모든 상품평은 항상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이 작성한 후기에는 이 점을 반드시 명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쿠팡 상품평의 99.9%는 구매 고객이 작성한 것”이라며 “참여연대가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신고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6월경부터 쿠팡의 불공정 행위를 포착하고 인지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PB 상품이 다른 납품업체 상품보다 우선적으로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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