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공정위, ‘하도급 갑질’ 신성이엔지·시너스텍에 제재 철퇴

서면미발급·부당반품·대금미지급 등에 시정명령·과징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신성이엔지 본사 전경. [사진 신성이엔지]
반도체·디스플레이기업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고 부당한 이유로 납품 제품을 반품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 제재를 받았다.
 
23일 공정위는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미발급한 채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거나 부당한 반품행위 등을 한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에 대해 시정명령(신성이엔지·시너스텍)과 과징금을 부과(시너스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너스텍은 2018년 5월 신성이엔지의 자동화 설비 사업 부문을 분할해 신설한 회사다. 이 회사는 현재도 해당 사업을 하는 만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성이엔지 등은 2015년 8월~2018년 12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반도체 등의 공정자동화설비 관련 부품 제조를 전자메일을 통해 위탁했다. 하도급업체는 이를 다시 제조사에 재위탁해 신성이엔지 등에 최종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신성이엔지 등은 물품이 초과 납품됐다는 이유로 398만원 상당의 위탁 목적물을 수령일로부터 578일이 지나 부당하게 하도급업체에 반품했다.
 
이들 업체는 하도급업체로부터 위탁한 목적물을 받고도 하도급대금 480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여기에 하도급대금을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지급하며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256만원도 주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주면서 해당 어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어음할인료 128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하도급업체로부터 위탁 목적물을 받은 뒤 발급하거나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이 발급했다.
 
이들 업체는 사건 심의 전인 지난달 9일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 지급 대상 금액인 1억346만원을 모두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며 자진시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급명령을 시정조치내용에서 제외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효성, 형제 독립경영 체제로…계열 분리 가속화 전망

2윤 대통령, 이종섭 호주대사 면직안 재가

3행안부 “전국 26개 사전투표소 등 불법카메라 의심 장비 발견”

45대 저축은행 지난해 순이익 1311억원…전년比 81.2% 급감

5조석래 명예회장 별세…기술 효성 이끈 ‘미스터 글로벌’

6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별세

7남양유업, 60년 ‘오너 시대’ 끝...한앤코 본격 경영

8하나은행, 은행권 최초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금 지급

9행안부 “전국 18개 투·개표소 불법카메라 의심 장치 발견”

실시간 뉴스

1효성, 형제 독립경영 체제로…계열 분리 가속화 전망

2윤 대통령, 이종섭 호주대사 면직안 재가

3행안부 “전국 26개 사전투표소 등 불법카메라 의심 장비 발견”

45대 저축은행 지난해 순이익 1311억원…전년比 81.2% 급감

5조석래 명예회장 별세…기술 효성 이끈 ‘미스터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