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시 송·수신 정보 제공 및 보관해야
해외 거래소는 트래블룰 아직…당분간 한정적 거래만 허용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같은 내용의 ‘트래블룰’ 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트래블룰은 지난해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자금 추적 규제다. 그동안 업계는 트래블룰에 대비해 정보제공시스템(트래블룰 솔루션) 구축작업을 진행해왔다. 기존 금융권에서는 이런 규제가 이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통해 보편화됐다.
트래블룰 적용 대상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이때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 가상자산 주소 등을 이전받는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의무가 생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 의무에 따라 수집된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트래블룰 의무를 위반할 경우 검사·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 조치 및 임직원 징계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국내와 달리 트래블룰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이행 준비가 안 된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는 ‘송·수신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이전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 시 트래블룰 이행 및 정착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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