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받은 의료기관서 비대면 상담·증상 모니터링·처방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가 동네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자로 분류됐다면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이 된다.
일반관리군은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상담과 증상 모니터링, 처방을 받게 된다.
60세 이상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60세 이상, 면역저하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하면서 의료진에게 하루 2회씩 전화로 건강 모니터링을 받아왔다. 정부가 이들을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해와서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이 같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받을 수는 없다.
만일 확진자가 이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희망하면 보건소 기초조사 과정을 거쳐 집중관리군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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