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자산 보관과 시장조성자 등 일부 기능 분리 가능성

4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이날 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 주최로 열린 행사에 참석해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소로 등록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전통적인 규제 대상 거래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똑같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WSJ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명칭에 ‘거래소’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SEC의 규제를 받는 증권거래소와 여러 면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주식시장에서는 증권사와 증권거래소가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증권사는 개인투자자의 매수·매도 주문을 증권거래소에 넘기며, 이들의 자산을 별도 계좌에 보관한다.
증권거래소는 매수자를 매도자나 시장조성자와 연결해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한다. 시장조성자는 원활한 거래를 위해 매수·매도 주문을 내고 일반 투자자의 거래 상대방 역할을 맡아 주는 기관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리·감독 기관 논란도
이 때문에 SEC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새로운 위험성도 있으며, 이해상충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거래소로 등록하기 위해 고객자산 보관과 시장조성자 역할을 거래소의 다른 사업과 분리하게 하는 방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협업해 가상화폐 거래소 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도 전했다.
미국에서 SEC는 증권을, CFTC는 파생상품을 각각 관할한다. 블룸버그는 이로 인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어느 기관에서 규제할지 논란이 촉발됐다고 전했다.
가상화폐 업계는 SEC보다는 CFTC를 선호한다. SEC의 감독을 받지 않도록 미 의회를 상대로 로비에 나서기까지 했다. SEC가 상장사를 대상으로 설계한 공시 요구를 가상화폐 거래소가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화폐가 증권에 해당해 SEC가 규제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며, 규제와 관련해 가상화폐 업계와 얼마든지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역설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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