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신원라이프에 시정명령·과태료·검찰 고발 결정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원라이프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 자료 제출,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원라이프는 1372건의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받은 총 선수금 20억1790만3000원의 43.3%인 8억7천446만3000원만 예치 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했다.
상조회사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신원라이프는 100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1272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모두 할부거래법 위반 사항이다.
이 밖에도 소비자들이 상조 계약을 해제한 147건에 대해 1억4657만6775원을 환급해야 했지만, 1억4584만9082원만을 지급해 법정 해약환급금 총 72만7693원을 적게 지급했다. 현재는 모두 자진 시정한 상태다.
앞서 신원라이프는 2019년에도 선수금 미보전 행위 등 할부거래법 위반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과 대표자를 모두 검찰에 고발하고 엄중 제재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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