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국민은행 노조 “리브엠, 업무 부담”…은행측 “취약계층 외면 어려워”
- 노조 “재지정 당시 부가조건 준수해야”
디지털 취약계층 개념 정의도 엇갈려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은 29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류제강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회사 측은 리브엠 서비스를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제공하라는 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은 조건 위반은 언제든지 다시 직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리브엠은 국민은행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출시한 이동통신 서비스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지정된 1호 혁신금융서비스다. 2019년 12월16일 출시 이후 현재 가입자 수는 28만명을 넘어서며 알뜰폰 업계 내 입지를 키우고 있다.
지난해 4월 금융위는 리브엠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재지정 했다. 당시 국민은행 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재지정 취소를 요구했다. 리브엠 판매 실적에 따른 영업점 간 경쟁이나, 실적 압박 등이 직원들의 은행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비대면(온라인·콜센터) 채널을 통해 리브엠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부가조건을 달아 혁신금융서비스로 재지정 했다. 하지만 현재 국민은행은 대면 영업점에서도 리브엠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다.
류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부가조건 이행을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면 채널을 통해서 서비스가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강력 반발했다.
국민은행 측은 최근 3개월 간 영업점을 통한 리브엠 개통 비율은 3.8%로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4월 리브엠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재지정 받은 뒤, 대면 가입자 비율이 점차 줄었다”며 “노인·미성년 고객 등 비대면 업무가 어려운 고객을 위해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리브엠 사업 운영에 있어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대면 서비스를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수행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이마저도 회사 측 편의에 의한 해석이 뒤따른다는 입장이다.
류 위원장은 “대면 채널로 가입한 고객 중 노조가 인정하는 디지털 취약계층(노인·미성년자·장애인)은 절반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절반은 일반 고객이기에 서비스 제공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위 또한 사후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이나 이런 사후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김윤주 기자 kim.yoonju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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