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음악저작권 플랫폼 뮤직카우가 뭐길래
[판 커진 쪼개기 투자①]
증권으로 규정…옥션 거래 지난달 중단, 신규 투자는 불가능
10월 19일 전에 뮤직카우는 투자자 보호, 사업 구조 개편해야
조각투자 시장이 커지고 있다. 국내 주식을 0.1주로 쪼개서 사는 ‘소수점 투자’부터 음악저작권, 테사(미술품), 뱅카우(소), 트위그(수퍼카) 등 조각투자 플랫폼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조각투자의 포문을 연 음악저작권 플랫폼 뮤직카우의 경우, 기존 사업 방식이 자본시장법으로 규제받게 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뮤직카우는 유명 가수 등 원작자에게 사들인 음악저작권을 ‘저작 청구권’ 형태로 변형해 지분으로 쪼갠 뒤 1주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투자자들은 뮤직카우에서 음악저작권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받을 권리를 사고팔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원작자의 저작권을 직접 소유하는 건 아니다.
회원 수 4년 만에 91만명 넘어서
두 번째로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의 거래 방식과 목적이 주식과 비슷하다고 봤다. 뮤직카우에서 투자자들은 옥션(경매장)을 통해 지분만큼 저작권료를 배당받거나 다른 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이때 저작권료가 급등락할 경우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일례로 걸그룹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 역주행에 성공하면서 주식만큼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지난해 2월 15일 기준 2만4000원대에 불과했던 롤린 1주는 같은 해 9월 131만5000원까지 뛰면서 급등했다. 거래량도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로 늘었다. 그러나 3일 기준 역주행 인기가 사그라들면서 전날보다 1.5%(5500원) 떨어진 37만3000원으로 폭락해 거래되고 있다.
음악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뮤직카우 회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만명에 불과했던 회원 수는 2019년 4만2000명에서 2020년 22만8000명까지 뛰었다. 지난해엔 91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4월 기준 뮤직카우에서 한 번이라도 실제 투자에 참여한 회원은 16만9000명에 달한다.
수익도 늘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뮤직카우가 지난해 판매한 저작권료 참여권 수익은 77억3465만원이다. 총 영업수익(133억5267만원)의 57.9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저작권료 참여권으로 벌어들인 것이다.
6개월간 투자자 보호 위한 조치 마련해야
금융위는 투자자에게 적절한 설명 자료를 부여하고 신규 청구권 발행 금지 및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실제 뮤직카우 신규 옥션 거래는 지난달 21일부터 중단됐다. 뮤직카우는 오는 10월 19일까지 새로운 음악 저작권 거래를 중단하고 서비스 개편 이후에 재개할 예정이다. 현재 뮤직카우를 이용하고 있는 회원들은 기존처럼 청구권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투자 심리 악화로 거래량이 줄고 신규 회원의 미유입 시 피해를 볼 수 있게 됐다.
실제 뮤직카우에서 당일 총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인 음악저작권지수(MCPI)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이날 기준 뮤직카우의 MCPI는 188.19다. 지난달 1일 201.46과 비교하면 한달여만에 6.58% 빠졌다. 최고점이었던 지난해 8월 31일(383.50)보다는 50.92% 떨어졌다.
금융위는 뮤직카우에게 회계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다.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사의 투자자 실명계좌에 별도 예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 참여 청구권 발행과 유통 시장의 원칙적 분리가 필요해서다. 뮤직카우는 현재 청구권을 직접 발행하고 유통하고 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개선 사항의 대부분이 그동안 검토해 오던 내용”이라며 “유예 기간 내 무리 없이 완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뮤직카우 사업재편이 완료되면 기존 투자자들이 보유한 청구권 안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면서 “다만 혁신성과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투자자 보호 체계와 발행·유통시장 분리를 갖추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다원 기자 hong.da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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