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대폭 완화한다…아파트 층수 기준 폐지

지역 여건 고려해 아파트 높이 정한다.
역세권 사업도 활성화
서울시 "신속하고 유연한 계획으로 전환"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아파트 높이와 층수의 지구단위계획 자체 기준이 폐지되고, 서울 역세권 사업이 더욱 활성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전면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년간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제로 작용해 온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전면 재정비해 유연하고, 지원적 성격의 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주요 중심지와 정비·개발지역 등에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은 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 등 기준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으로, 1980년대 도입돼 2000년 법제화된 이후 20년 넘게 적용됐다. 현재 서울 시가지 면적의 27%(100.3㎢)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시는 역세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기준 완화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입지를 최대 20% 확대하고, 상가 등 비주거용도 비율도 용적률의 10%에서 5%로 낮추는 방향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해 개별 역세권 사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 높이 기준 폐지 및 평균층수 완화[서울시]
또한 아파트 높이와 층수의 지구단위계획 자체 기준을 폐지한다. 건축법에서 정한 아파트 높이 기준보다 강화해 운영해온 자체 높이 기준은 폐지해 개별 정비계획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높이를 정하도록 했다. 2종(7층)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평균 층수 산정 방식도 동별 최고층수 기준에서 중심부 층수 기준으로 변경했다.
 
부지면적 5000㎡ 이상 개발구역 안에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 그동안 공공이 민간에 매각했지만, 앞으로는 매각 외에 공원·녹지, 주차장, 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받는 무상양도 방식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노후 저층 주거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계획 마련을 의무화한다. 또한 소규모 정비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뿐 아니라 공동개발 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연을 막기 위해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과 연계해 신속한 계획 수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5년마다 재정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도시계획 규제개선 전담 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구단위계획을 도시 변화에 대응하도록 신속하고 유연한 계획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계획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현대차그룹 계열사 KT?...대주주 심사 받는다

2尹, 24일 용산서 이재명 회담?...“아직 모른다”

31000만 영화 ‘파묘’ 속 돼지 사체 진짜였다...동물단체 지적

4비트코인 반감기 끝났다...4년 만에 가격 또 오를까

5‘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

6“적자 낸 사업부는 0원”...LG화학, 성과급 제도 손질

7“말만 잘해도 인생이 바뀝니다”…한석준이 말하는 대화의 스킬

8 비트코인 반감기 완료...가격 0.47%↓

9공연이 만들어지기까지...제작자의 끝없는 고민

실시간 뉴스

1현대차그룹 계열사 KT?...대주주 심사 받는다

2尹, 24일 용산서 이재명 회담?...“아직 모른다”

31000만 영화 ‘파묘’ 속 돼지 사체 진짜였다...동물단체 지적

4비트코인 반감기 끝났다...4년 만에 가격 또 오를까

5‘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