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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톡톡] 의사들 반대하는 ‘실손청구 간소화’, 이번엔 국회 문턱 넘나

배진교 의원, 9일 실손 간소화 법안 발의
심평원 역할 변화 특징…의료계는 여전히 반대

[연합뉴스]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정권 때 관련 법안이 여러개 발의됐지만 통과없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라는 점에서 새 정부 아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커진다. 10년 이상 묵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이번에야말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심평원 역할 변화한 새 법안 발의 

실손보험은 국민 3800만명 이상이 가입하며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건강보험과는 다르게 보험금 청구 절차가 까다롭다. 가입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보험사 청구 양식에 맞는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10여년 전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자동으로 청구서류가 보험사에 전송돼 보험금이 지급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피보험자의 개인의료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로 전송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및 악용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반대해왔다. 또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행정적 업무 부담을 질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이 또 발의됐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지난 9일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 우려가 없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은미, 김두관, 류호정, 심상정, 양정숙, 용혜인, 이은주, 장혜영, 허종식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지난 2019년 부산광역시의사회가 한 여당 의원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관련 항의집회를 하는 모습. [사진 대한의사협회]
 
개정안은 중계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역할 변화가 특징이다. 의료기관-보험사 사이에 중계기관인 심평원을 두는 법안은 이미 지난 2019년 발의된 바 있다.  
 
기존 발의된 법안에서는 의료기록이 보험사에 전송될 시 심평원이 중간에서 중계기관 역할만 하고 의료기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심평원이 환자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없더라도 보험사가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것이라며 그동안 발의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반대해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심평원이 요양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받아 관리하게 된다. 또한 이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보험사에 비전자적 형태로 제출해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만 보험사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금 지급과 무관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송하지 않게 해 고객 정보의 불필요한 유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배진교 의원실 관계자는 “심평원 관리 하에 보험청구에 필요한 서류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며 “이런 원칙을 벗어나는 청구 간소화는 개인 의료정보 악용, 보험사의 과잉정보 누적,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본질 반해’ VS ‘비급여 통제권 잃을까’ 우려

하지만 의료계는 새 법안에도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 심평원이 중계기관을 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본질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향후 심평원이 비급여 의료비용 심사 등에 나설 수 있음을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심평원이 보험금을 지급할 때 필요한 서류만 전송한다 해도 의료계가 실손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것은 그냥 이 법안 자체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 가격을 자신들이 통제하지 못하게 돼 지금처럼 실손보험으로 큰 돈을 벌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새 법안에도 양측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어 향후 국회 통과 가능성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총 5개가 계류돼 있다. 지난 정권 때 여·야 구분없이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 반대가 워낙 거세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왔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간편 보험금 청구 시스템 확립’은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상황이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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