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징금 총 1억8700만원 부과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사전 담합

한빛아파트 등 대전의 6개 아파트에서 시행한 하자·유지보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 10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대전 아파트 하자·유지보수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금액을 사전에 정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삼건·더좋은건설·나로건설·아트텍·금보·강진건설·조양산업·칠일공사·씨티이엔씨·청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8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삼건이 5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더좋은건설 5300만원, 나로건설 2500만원, 아트텍 18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다른 사업자에게 '입찰에 들러리로 참석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미리 투찰 가격을 알려주거나 견적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한빛아파트 공사 입찰에서는 낙찰 예정사로 아트텍을 지정하고, 낙찰 예정사와 평소 친분이 있던 금보, 삼건에 미리 만든 업체별 투찰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로 참여시켰다. 상아아파트 공사 입찰에서는 삼건이 입찰 참가자격 조건이 자사에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아파트 측에 지속적으로 영업하는 한편,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다른 업체들에 자사의 투찰 가격을 알려주며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가중하는 균열보수·재도장 공사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 담합 억제와 아파트 주민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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