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금성 높이고 안전장치 갖춰 비상장 벤처 기업에 투자 가능

26일 금융위원회는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인 새로운 투자기구인 기업성장펀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해당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기업성장펀드는 공모펀드가 가진 투자자 보호장치와 사모펀드의 유연한 운용전략이 결합한 형태다. 먼저 인가 제도를 통해 책임감을 갖춘 주체가 기업성장펀드를 운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가 대상은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탈(VC) 등이며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증권운용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업 신규인가시엔 대주주 심사요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혁신기업 투자에 전문성 있는 주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설정된 펀드는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는 폐쇄형(중도환매 제한) 형태로 운영된다. 추후 시행령에서 최소 모집가액( 300억원)을 규정해 유효한 규모의 자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기간 환매금지에 따른 초기 투자자의 자금회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90일 내 거래소 상장도 의무화된다. 일반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시장 매매를 통해 자금 회수가 가능한 구조다. 이미 존재하는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투자기구의 한계를 극복해 일반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정책금융, 벤처캐피탈(VC)은 모태펀드에서 지원을 받거나 초기·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소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모펀드는 수시 환매가 전제돼 환금성이 떨어지는 비상장기업에 대해 소극적이었고 기관전용사모펀드(구 PEF)에는 일반투자자 참여가 금지돼 있다. 이들은 모두 5년 동안 자금이 묶이는 등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상장을 통해 시장에서 거래되므로 환금성이 높아져, 장기간 자금이 묶여 투자를 기피하던 일반투자자의 벤처·혁신기업 투자 접근성이 높아진다”면서 “성장 단계 기업인 유니콘 기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6월 초까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하반기 중 하위법규 개정안 등 세부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다원 기자 hong.da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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