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중단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쪼개기’ 추가 고발키로
장하원 운용사 대표, 김도진 전 IBK 행장
금융규제 피해 쪼개기 운용 수법 고발키로
환매 중단으로 손해를 본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대표와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판매사) 행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달 중순 추가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해자들의 모임인 디스커버리피해자대책위는 이번 환매 중단 사태의 한 원인으로 운용사의 쪼개기 운용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운용사가 사모펀드가 공모펀드보다 금융당국의 규제가 약하다는 허점을 노려 50명 이상이 투자한 펀드를 여러 개로 쪼개 49명 미만으로 구성된 사모펀드처럼 속여 규제를 피했다는 것이 대책위의 판단이다.
50명 이상 투자자를 모집하는 공모 펀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사모펀드는 이런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2017∼2019년 기업은행·하나은행 등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의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투자자들이 피해를 호소하자 경찰이 지난해 7월 수사에 나선 사건이다.
경찰은 최근 장 대표의 범죄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를 보완하라며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경찰이 입증 자료를 보강해 다시 영장을 신청하자 서울남부지검이 최근 이를 받아들였다. 장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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