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9차 단체교섭 앞두고 양측 이견차 좁히지 못해
노조, 정년연장·해고자 복직·이중임금제 폐지 등 요구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2022년 단체협상 9차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10일 상견례를 갖고, 8일 뒤인 18일부터 2022년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다. 현대차 노조의 핵심 요구안은 ▶기본급 16만5200만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호봉제도 개선 및 이중임금제 폐지 ▶신규 인원 충원 및 정년연장 ▶고용안정 ▶해고자 원직복직 및 가압류 철회 등이다.
현대차 노사는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 등으로 지난해까지 3년간 무분규 합의를 했지만, 올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 소식지에 따르면 올해 현대차 노조는 단체교섭에서의 '완전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요구(해고자 원직복직, 손배가압류 철회 등)에 대해 올해 반드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9일까지 총 8차례 교섭을 벌였다. 8차 교섭에서는 해고자 원직복직 및 손배가압류 철회, 정년연장 요구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올라왔다.
해고자 원직복직 관련 사측은 "불법적 행동으로 인한 해고에 대해 원직복직은 불가하다는 원칙적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원직복직에 합의한 적도 없다"며 "법적으로도 정당한 해고라고 판결이 났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발전적 노사관계를 위해 해고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길게는 9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해고자 문제를 올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배가압류에 대해서도 노사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사측은 "신차 투입 시 노사 갈등이나 라인 정지로 인한 비가동 요인으로 손배가압류가 진행됐다"며 "하지만 몇 년 전 노사가 신차 투입 관련 합의서나 비가동 요인 합의와 함께 대승적으로 판단, 손배가압류를 철회해왔다. 재발 방지 장치가 이뤄져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재발 방지에 공감하지만 신차 협의나 각종 협의 시 사측은 일방적 협의 태도로 현장 활동가를 극단으로 몰아갔다. 그런 상황들이 없었다면 이런 요구를 다룰 필요 없다"고 역설했다.
정년연장 관련 합의점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사회적 문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청년실업 해소에 나서지 않으며 정년연장도 안 된다'는 사측 주장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이지완 기자 an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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