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협약으로 소상공인 등 대상 급여 이체업무 편의제공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및 생산적 금융 지원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이 자체 개발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연계 ‘간편 급여이체 서비스’를 ‘세무특공대’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하나은행의 ‘간편 급여이체 서비스’는 계좌와 금액을 수기로 입력하고 확인하는 급여이체 업무를 몇 차례의 클릭만으로 손쉽게 등록할 수 있어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 준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API 방식으로 개발된 ‘간편 급여이체 서비스’를 중심으로 B2B솔루션 스타트업과의 연계를 활발히 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형 뱅킹BaaS(Banking As A Service)채널 구축을 추진하는 등 미래 지향적 서비스를 기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벤처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원큐애자일랩(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스타트업 대상 대출 지원, 지분투자 등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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