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자체 조사 통해 의심 거래 발견 후 금감원에 보고
“지점 및 직원 등 불법행위 정황 없어”

27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서울의 A지점에서 외국환 거래 관련 이상 거래 현황을 발견하고 이에 금감원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금감원은 23일에 이 지점에 대해 현장 검사에 들어갔고, 현재도 조사 중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이 지점에서는 최근 1년 동안 8000억원가량이 외환거래를 통해 복수의 법인에서 복수의 법인으로 송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내부 감사를 통해 해당 거래 규모가 이 지점이 통상 다루던 수준보다 크고, 거래한 법인을 봐도 금액이 과도하다고 평가해 이 사실을 지난주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도 해당 지점의 거래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있는지를 들여다본다고 전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해당 지점이 수입증빙서류에 근거해 송금업무를 했으며 현재까지는 지점이나 직원이 불법행위에 관여한 정황은 없다”며 “자체 검사에서 건수나 금액이 너무 크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의심 거래가 가상화폐와 관련됐을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전혀 확인된 바는 없다”며 “개인 거래도 은행이 금액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것처럼 법인의 거래도 마찬가지로 조회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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