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법적리스크 털었다…‘채용비리’ 최종 무죄 선고
30일 대법원 판단서 채용비리 무죄 선고
신한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채용 과정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회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부정 채용에 관한 피고인(조용병)과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시절이던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내외부에서 청탁하거나 신한은행 임원 자녀 등의 명단을 관리하며 30명의 부정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남성을 더 많이 채용하기 위해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 회장이 직접적으로 채용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총 3명의 지원사실 등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2심은 “1심에서 조 회장이 부정합격에 관여했다고 인정한 3명 중 2명은 정당하게 합격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서류전형 부정합격자인 다른 1명에 대해선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뒤집은 바 있다.
금융권과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해왔다. 대법원이 1, 2심과 달리 이전 재판의 법리 오해 여부를 심사하는 법률심인 만큼 2심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 회장은 법적리스크를 털고 3연임 도전이 가능해졌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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