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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법적리스크 털었다…‘채용비리’ 최종 무죄 선고

30일 대법원 판단서 채용비리 무죄 선고

 
 
지난해 11월 2심 재판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연합뉴스]
신한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채용 과정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회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부정 채용에 관한 피고인(조용병)과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시절이던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내외부에서 청탁하거나 신한은행 임원 자녀 등의 명단을 관리하며 30명의 부정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남성을 더 많이 채용하기 위해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 회장이 직접적으로 채용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총 3명의 지원사실 등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2심은 “1심에서 조 회장이 부정합격에 관여했다고 인정한 3명 중 2명은 정당하게 합격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서류전형 부정합격자인 다른 1명에 대해선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뒤집은 바 있다.
 
금융권과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해왔다. 대법원이 1, 2심과 달리 이전 재판의 법리 오해 여부를 심사하는 법률심인 만큼 2심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 회장은 법적리스크를 털고 3연임 도전이 가능해졌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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