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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 가입요건 문턱 높아…최저임금 받아도 턱걸이

월 수익 50~200만원 조건…최저임금 근로자, 간신히 조건 충족
가입 도중 연봉이 소득상한 넘어서면 중도해지

 
 
오늘(18일)부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원에 이자까지 수령 가능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이 시작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오늘(18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이 시작됐지만, 풀타임 근무로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에도 간신히 조건을 충족하는 등 가입요건의 문턱이 높아 대부분의 청년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도입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신청 시작 2주 간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금액은 월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이며, 가입 기간은 3년이다. 이 계좌는 월 본인 적립액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간 지원한다. 매달 10만원을 넣는다면,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이 추가 적립돼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부터 가입 대상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청년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가입대상은 지난해 1만8000명에서 올해 10만400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요건을 두고 청년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요건을 완화해 대상 인원을 늘렸다곤 하나 여전히 가입의 문턱이 까다로워 대부분의 청년은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요건은 신청 당시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세전)인 청년이어야 한다. 또한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이를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191만4400원이 된다. 풀타임으로 근무하며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도 가입요건에 턱걸이하는 셈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월 200만원 이하면 연봉 기준이 최저 2400만원이란 얘긴데 극소수만 대상인 복지”라며 “청년이란 단어를 붙인 건 청년들에게 희망고문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가난한 집에서 열심히 준비해 대기업 간 청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고 혜택을 주는 방식이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반문했다.
 
까다로운 가입요건은 지난달 모집이 종료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비교하면 더 부각된다. 기존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0%였지만, 올해는 연 소득 1억원 미만·재산 9억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여기에 본인 소득 기준은 월 255만원 이하로 청년내일저축계좌보다 가입요건이 월 55만원이나 높다. 이 결과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올해 지원자는 4만107명으로 지난해 1만7034명에 비해 대폭 늘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네티즌 의견 갈무리. [사진 블라인드, 트위터]
아울러 올해 대상자로 선정이 됐더라도 중간에 근로·사업소득이 올라 소득상한을 초과하면 계좌는 중도해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상한의 기준은 중위소득의 70%이하로, 1~3인가구는 3인가구 기준이 적용된다. 3인가구 중위소득의 70%는 293만6290원이다.
 
한 네티즌은 “지금은 요건을 만족해 가입할 수 있지만, 내년이면 연봉이 인상돼 계좌를 만들어도 중도해지된다”며 “세금 기준이라도 세전에서 세후로 변경하면 좋겠다”고 불만을 전했다.
 
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 초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 대상자로 확정되면 10월 4일부터 하나은행 영업점과 모바일 앱 ‘하나원큐’ 등을 통해 상품 가입을 할 수 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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