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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항소, '왕릉뷰 아파트'의 끝나지 않은 법정공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등 상급심 통해 다른 해석 가능"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인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김포 장릉 주변에 지어진 '왕릉뷰 아파트'를 둘러싸고 문화재청과 건설사들이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건설사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이 나오자 문화재청이 상급심을 받겠다며 항소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제기한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무단 현상변경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22일 항소했다.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남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아파트 일부 단지가 김포 장릉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결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7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대광이엔씨(시공사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금성백조), 대방건설이 짓는 아파트 가운데 일부 단지가 경관 훼손의 우려가 있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문화재로부터 500m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높이 20m(7층가량) 이상 건축물은 문화재청의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시공사들이 사전 심의 없이 아파트를 지어 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 대방건설은 문화재청을 상대로 공사 중지 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건설사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세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행정소송 가운데 현재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은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상태다. 대방건설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선고는 오는 8월 19일 이뤄질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이유는 두가지"라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500m로 보느냐 200m로 보느냐에 대해 상급심을 받아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당 아파트 건설이 김포 장릉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역시 문화재청의 입장과 달라 상급심을 통해 다른 해석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항소에서 1심 판결이 뒤집어진다고 해도 이미 왕릉뷰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단지 철거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의 재산권도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왕릉뷰 아파트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김포 장릉 인근에 총 44개동, 3400여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각각 735가구, 1249가구를 지어 지난 5월과 6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대방건설이 담당한 1417가구는 오는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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