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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개미 놀이터’ 된 무상증자 테마株, 당국 경고 통할까

7월에만 코스닥 8개사 무상증자 공시
신진에스엠·양지사 등 ‘먹튀’ 의혹도
금융당국 “기업가치 실질 변동 없어”

 
 
‘무상증자 테마주’로 엮인 코스닥 상장사들의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무상증자는 기업의 실질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 해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게티이미지]
최근 ‘무상증자 테마주’로 엮인 코스닥 상장사들의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일부 기업은 ‘큰손’ 개인 투자자가 무상증자 가능성을 언급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십수억 원대차익 시현에 나서면서 시세 조종 의혹에도 휩싸였다. 금융당국은 무상증자가 기업의 실질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며 무상증자 테마주 투자에 경고장을 날렸다.
 

올해 무상증자 발표한 92%는 코스닥社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들어 무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는 총 8곳이다. 지난 5일 보통주 1주당 5주의 무상증자를 예고한 모아데이타를 비롯해 셀리버리(1주),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3주), 비플라이소프트(4주), 신진에스엠(1주), 아스플로(2주), 이노시스(구 에디슨INNO·4주) 등이 이달 무상증자를 예고했다. 올해 무상증자를 결정한 48개사 중 92%인 44개사가 코스닥 상장사다.  
 
코스닥 무상증자는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019년 35곳에 불과했던 코스닥 무상증자 결정 회사는 2020년 49곳, 지난해 101곳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전날까지 45개사가 무상증자를 예고하며 작년 연간 규모의 45%를 이미 채웠다. 지난 5월 무상증자를 발표한 노터스가무증 공시 이후 상한가를 달성한 데 이어 6월 공구우먼 등도 주가가 급등하면서 7월에만 8곳이 추가로 무증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무상증자는 기업의 자본잉여금(유보금)을 신규 주식으로 발행해 기존 주주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방식이다. 무상증자는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 거래량이 활발해진다는 점에서 호재로 인식될 수 있지만, 전체 시가총액이나 기업의 실질 가치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외부자본이 회사로 유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주가가 1만원인 A 기업이 보통주 1주당 1주의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면 A 기업 주식 100주를 보유한 B 주주는 무상증자 이후 보유 주식이 200주로 늘어나게 된다. 이때 A 기업 시가총액은 변함이 없어야 하므로 주식 수가 2배로 늘어나는 대신 주가는 절반으로 조정된다. 1만 원짜리A 기업 주식은 무상증자 후 5000원으로 조정된다.  
 

무상증자, 호재보다 악재 위험이 더 커

문제는 무상증자로 인한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권리락 이후 주가가 최소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를 싸다고 판단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지만, 실제 기업가치는 변하지 않기에 다시 급락할 수 있다. 실제 노터스, 공구우먼, 모아데이타, 케이옥션 등이 무상증자 발표 이후 ‘연상’에 성공한 뒤 급락한 바 있다. 
 
일부 종목은 무상증자를 요구하는 큰손 투자자의 차익 시현 수단이 되기도 했다. 부산에 사는 1983년생 개인 투자자 김 모 씨는 지난 6월 코스닥 상장사 신진에스엠 지분 12%를 107억원에 매입하면서 지분 공시에서 무상증자를 언급했다. 이후 무상증자 기대감에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가 집중되며 주가가 오르자 김 씨는 사흘 만에 주식을 모두 매각해 11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같은 방법으로 김 씨는 지난 21일 코스닥 상장사 양지사 지분 5.25%를 취득하면서 지분 매입 목적으로 ‘무상증자 및 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타 주주 가치 제고’ 등이라고 밝혔다. 이날 종가 기준 약 100억원 어치다. 양지사 주가는 김 씨가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한 18일부터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달성했지만 결국 회사 측이 “무상증자 계획은 없다”고 공시하며 주가가 내리막을 걸었다.  
 
무상증자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기업 실질 가치 변동이 없음에도 무상증자 가능성 또는 결정 사실만을 근거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주당 1주 이상을 초과해 배정하는 경우 주가가 다시 하락할 수 있고, 유보율이 높을수록 무상증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투자에 나서는 행위도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보율이 높을수록 무상증자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고 기업의 선택에 따라 무상증자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무상증자 가능성이나 결정 공시만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고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일정(신주 배정 기준일, 신주 상장일)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지은 기자 hur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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