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민주주의21, 우리은행의 손 회장 소송비용 대납 의혹 제기
우리은행 “손 회장 개인 비용으로 소송 진행”
“은행 내규·판례 의해서도 소송지원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특히 “당행의 내규 및 법무법인의 의견 등으로 법률지원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손 회장이 개인부담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은행은 소송비용을 대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제민주주의21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손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제민주주의21은 보도자료에서 “7월 28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용우 의원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은행이 쪼개 처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질의했다”며 “손태승의 소송비용을 두고 횡령 의혹이 강하게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판례에 따르면,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에 한다”며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은 “대법원 판례상 당행이 DLF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대법원의 209년 2월 12일 판결을 제시하며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직무 관련성)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이익 관련성)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단체의 법률비용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은행은 “당행 내규상 임직원이 적법한 업무 및 고의·중과실이 아닌 업무수행과 관련해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법률비용 등 소송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기관들도 우리은행과 같은 유사규정이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따라 법인의 비용지원으로 소송 등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손 회장은 개인부담으로 소송 진행 중”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고발한 고발자에 대해 무고죄 등 관련 법리 검토 후 적극 대응한다”고 전했다.
한편 손태승 회장은 지난해 8월 DLF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난달 2심에서도 승소했다. 금감원은 이에 상고했고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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