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7일 소상공인 판매점에서
3만원 이상 결제시 응모기회 제공
7일간의 동행축제 ‘상생소비복권’

소비자가 카드·현금 구매영수증을 온라인으로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상생소비복권’ 행사가 9월 1~7일 동안 진행된다.
행사기간 중 소상공인 판매점에서 3만원 이상 결제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영수증 1개 당 1회 응모할 수 있다. 조건 없이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복권 당첨 금액은 총 12억원, 추첨 대상은 3500명이다. 순위별 당첨금은 1등 500명 각각 100만원, 2등 1000명 각각 50만원, 3등 2000명 각각 10만원이다.
당첨 사실을 통보 받은 당첨자가 7일 안에 이벤트 홈페이지에 당첨금 수령 정보를 등록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당첨금 전액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제세공과금 22%는 부과하지 않는다. 당첨자 선정 결과는 행사기간이 끝난 뒤 응모한 영수증 정보를 취합, 오류 여부 등을 확인 후 발표할 예정이다.
가장 높은 등수로 당첨된 1회만 인정한다. 각각의 영수증으로 여러번 응모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이다.
이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위축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7일간의 동행축제’의 한 이벤트다. 3년차를 맞은 올해 행사엔 국‧내외 유통사를 비롯해 전통시장·상점가 등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면 행사로 꾸며진다.
구매 영수증을 가진 소비자는 행사 기간에 ‘상생소비복권.kr’에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박정식 기자 tang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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