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극단 선택인지 사고사인지 조사”

서울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전 11시 53~55분쯤 서울 도심 한복판인 중구 다동에 위치한 예금보험공사 건물 옥상에서 공사 직원 A(20대·남성)씨가 추락 사망했다.
공사 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청계천·청계광장과 가깝고 다동·무교동 먹자골목과 인접한 서울 도심 업무지구여서 직장인·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경찰은 오후부터 사고가 발생한 건물 주변에 시민들의 접근을 막는 경찰통제선(폴리스 라인)을 치고 사건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목격자와 내부 관계자 등을 찾아 사망자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사고사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며 “사망자가 유서를 남겼는지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추락 사망자가 입사한지 일주일 정도 밖에 안된 신입 직원”이라며 “(사건이) 점심시간 중에 발생한 것 같다. 관련 상황을 내부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다. 금융기관에게서 보험료를 걷어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경영 부실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 주변에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청소년 전화(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앱·카카오톡(‘다 들어줄 개’)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정식 기자 tang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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