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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전 세계 유례 없는 과도한 특권”

경총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의 문제점’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현역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중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과도한 특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의 문제점’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런 주장이 제기됐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금지하는 법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기본원리에 어긋나고,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개념 확대에 대해서는 “개정안처럼 확대할 경우 원하청, 도급·파견 관계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게 되고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까지 적용해 법률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특히 현장의 노사관계 질서를 심각하게 변질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최근 야당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무리한 법 해석으로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비교법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단체행동권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과의 균형을 고려해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면책된다”며 “그런데도 노동기본권 행사라는 명목하에 명백한 불법행위에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기존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찍 노동법 체계가 정비된 영국을 비롯해 독일, 일본 등에서도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이를 주도한 노동조합과 조합간부·조합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에서도 1982년 사회당이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한 바 있으나, 헌법위원회의 위헌결정으로 무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성대규 강원대 교수는 “이미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행위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책임법상 과실책임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성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행위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킨다는 것이 책임법 원리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 9월 14일 전해철 국회 환노위 위원장을 방문해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경총은 향후 개정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국회를 비롯해 정부 등에 전달하고 법안의 문제점과 심각성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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