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22%) 아닌 파생상품 양도소득세(11%) 적용

CFD(Contract For Difference)란 고객이 실제 기초자산(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거래다. DB금융투자 CFD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앞으로 국내 주식은 물론 미국거래소(뉴욕, 나스닥, 아멕스)에 상장된 4000여개의 우량 주식도 해외주식CFD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또 해외주식 CFD 거래는 직접 투자시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22%) 대비 부담이 적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11%)가 적용된다. CFD 거래로 인한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아 투자 수익을 증대할 수 있다.
현물 주식상품과는 달리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한 CFD 거래는 전문투자자만 거래 가능하며, 일반투자자는 거래할 수 없다.
전문투자자 등록은 가까운 DB금융투자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CFD상담데스크(02-2129-8199)로 문의하면 된다.
홍다원 기자 daon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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