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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1주택자에 투기지역 LTV 50%로…15억 초과 주담대 허용

김주현 금융위원장 “15억 넘는 아파트 구매시 주담대 금지 없애”
부동산 거래절벽 완화 효과 유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앞으로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되고,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할 때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자산 가격 하락을 방지한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와 관련 이같이 전하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는 투기지역에서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15억원이 넘는 주담대도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 70%, 규제 지역은 20~50%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주택에 LTV 40%를, 9~15억원 주택은 LTV 20%를 적용하고 있다. 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선 주담대가 금지돼 있다.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금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2월 도입된 바 있다. 하지만 실수요자 편의와 사유재산 사용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한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런 지적만 아니라 최근 부동산 침체로 인한 자산 가격 하락이 이어지자 규제 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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