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요건 0.7억→1억원·대출한도 2.5억→3.6억원 확대

안심전환대출은 이용 요건을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주택가격 기준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출한도는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기존대출 잔액 범위 내)으로 확대한다. 단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된다.
금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가 적용되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처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등 6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영업점으로, 기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1단계 접수에서는 총 3조9897억원, 3만9026건이 신청·접수됐다. 주택가격별 비중은 3억원 이하가 69.3%, 4억원 이하가 30.7%를 차지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중은 각각 47.5%와 52.5%로 집계됐다.
주금공 관계자는 “연말 전후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에도 보금자리론을 통한 대환이 가능하나, 현재 금리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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