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조치 의무 소홀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현대차, 농심, 아이엠오, 엘피아이팀 등)에 대한 총 18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조치를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현대차는 자사 앱과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 커머스)를 연동하면서 테스트가 완료되지 않은 소스코드를 운영 서버에 배포했다. 이후 시스템 오류로 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현대차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심은 앱 이용을 위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간편 회원가입 기능을 제공하면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값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과태료 360만원 처분을 받았다.
아이엠오는 사업자 전용 문자발송 누리집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권한과 누리집 취약점 점검 등 보안조치를 소홀히 했으며, 이후 해커의 공격을 받아 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해 유출 사실을 신고했으며,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도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78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외에도 사업자 전용 휴대폰 액세서리 쇼핑몰을 운영하는 엘피아이팀이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60만원과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진성철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며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유출 통지 등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민 기자 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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