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청년층 주택 마련 기회 확대…서울 중소형아파트 60% 추첨제 도입
- 가점·추첨제 비율 개선 입법 예고
무순위청약 거주지 요건 폐지 포함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의 분양 추첨제 비율을 높이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은 가점제를 높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주택을 100% 가점제로 분양했다. 가점제 비율이 높아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에게는 불리한 구조였다. 앞으로는 전용면적 60㎡ 이하 민간 아파트를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한다. 60∼85㎡의 경우 가점 70%, 추첨 30%를 적용한다.
단 중장년가구 수요가 많은 85㎡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리고 추첨 물량을 줄인다.
정부가 지난달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면서 현재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한해 이번 청약 개선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어 2월부터는 무순위 청약에 대한 개편도 이뤄질 예정이다.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돼,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대기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일명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청약에 서울 거주자가 아니어도 뛰어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규제지역 내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다. 과거 청약 과열 방지를 위해 도입된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금리 인상, 주택 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때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해 무순위청약이 반복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예비 당첨자 비율을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가구 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하며,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 역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한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일은 내년 4월 1일이다. 무순위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는 내년 2월 공포 즉시 시행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로 기대한다”며 “향후 실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sn35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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