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다주택자 세제·대출 규제 완화
양도세 중과 배제 2024년 5월까지 연장
규제 지역 다주택자 LTV 30%까지 허용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2024년 5월까지 연장한다. 현재 양도세는 현재 과세 표준에 따라 6~45% 세율을 적용하는데 서울과 과천·성남·하남·광명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이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추가 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은 내년 5월 9일까지 였는데 이번에 1년 연장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도 완화한다. 현재 8·12%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4·6%로 완화한다. 2주택자까지는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취득가액에 따라 1~3%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자는 4%, 4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에는 6%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파트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단기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돌린다. 현재는 1년 이상은 60%, 1년 미만은 70%의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1년 이상은 중과를 폐지하고 1년 미만에는 45%만 적용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 지원 제도도 부활시킨다. 전용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10년)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들에게는 규제지역 내 주택대출 LTV 상한도 일반 다주택자보다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울·과천·성남 등에 규제지역도 내년 초에 해제할 계획이다.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 주택당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도 30%로 적용한다. 생활안정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택 구입 때와 동일한 LTV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가 1.6% 성장에 그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일 것으로 관측했다. 내년 상반기에 경기와 금융·부동산 시장,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다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완화, 임대차시장 안정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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