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브이글로벌’ 7명 징역형
투자자 5만여 명 속여 2조2000억원 가로채
“운영진에 책임 미뤄, 수사 시작되자 증거인멸”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위 사업자 양모 씨에게 징역 8년을, 또 다른 최상위 사업자 오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나머지 이모 씨 4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 받은 양 씨 등 3명은 무죄를 주장하는 일부 혐의에 대한 방어권 보장 등 차원에서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브이글로벌 운영진들을 신뢰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중 상당수는 기존 투자로 얻은 수익금으로 재투자해 실제 피해 액수는 법률상 편취 금액보다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 씨 등은 브이글로벌 운영진들과 공모해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입하면 300% 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5만여 명에게 2조20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브이글로벌 운영진 대표 이모 씨는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김연서 기자 yons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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