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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출 ‘2억원’만 넘어도 규제 예정…전세대출 심사도 손볼 듯

은행

가계대출 한파가 갈수록 심해지는 분위기다. 정부가 내년 7월에 적용하기로 한 ‘차주당 총대출액 2억원 초과 금지’ 조치 시기를 앞당겨 내년 초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갚을 능력만큼만 빌리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의도다. ━ 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 발표…대출심사 강화 조기 시행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내놓는다.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단계적 적용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아울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한 DSR 규제를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는 내용도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이상 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DSR 40%(2금융권은 60%) 규제를 적용하고 총대출액이 4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정부가 애초 내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DSR 강화 방침이 조기에 시행되면 내년 초부터 같은 아파트라도 대출한도가 4억원에서 3억원으로 1억원가량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또한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5~6%)도 내년에는 4%로 낮출 예정이다. DSR 규제 정책뿐 아니라 은행이 내줄 수 있는 대출 한도 자체를 줄여 가계 부채에 대한 총량 증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올해 3분기 말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가계대출이 지난해 말 대비 올 3분기까지 각각 4.9%, 5.2% 증가했다고 전했다. NH농협은행은 올해 상반기에 이미 가계대출 증가율이 5.8%를 기록한 상황이다. 연말까지 가면 은행권의 평균 대출 증가율이 당국의 기준치인 6%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국에선 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보다 더 낮은 4%로 낮출 경우 영업점마다 DSR 규제 적용에 이어 보다 엄격한 대출 심사를 통해 한도를 조정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고승범 위원장 “전세대출 갭투자 유발해 관리 강화 필요” 최근 전세대출의 경우에도 당국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DSR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전세대출이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동의하고 앞으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이 아닌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80~100%까지 보증해주는 공적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낮추거나 금리를 올리는 방안 등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이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선 관리를 해나가려 한다”며 “지금 상황으로는 봐서는 내년에도 굉장히 강화된 부채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며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2021.10.2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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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에 전세대출 포함? 금융위원장 “이번엔 안 한다”

정책이슈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규제하는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으나 이번 대책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이 오는 26일 발표할 가계부채 추가대책에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전세대출을 포함하지 않을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자금 등 실수요 대출과 관련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다음 주에 가계부채대책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전세대출과 관련해 DSR 규제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카드론 등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단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는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DSR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피해를 우려해 DSR 규제에서 제외돼왔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인 이른바 ‘갭투자’에 악용돼온 전세대출을 잡지 않고선 가계부채 관리목표(연 증가율 5~6%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생기자 금융당국은 전세대출도 규제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최근까지 검토해왔다. 하지만 DSR 규제로 전세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한 서민층의 반발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이 결국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 대출이 늘고 있어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실수요자 대출의 대부분이 전세대출이고 그 다음이 정책 모기지, 집단대출인데, 그 중 전세대출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다만 전세대출과 관련해 금리나 보증금 문제,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 이 부분을 잘 보면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금융당국의 오락가락하는 가계부채 대책이 시장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가계부채 관련 유동성이나 다양한 수단들이 있을 텐데 그간 유동성을 계속 늘리는 정책을 했다”며 “코로나19라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지만, 가계부채를 통제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세자금과 관련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대해 하드랜딩, 소프트랜딩 논쟁이 있었고, 실수요자에 대한 다양한 주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결국 메시지가 달라지던데 혼선이 계속된다는 오해가 유발됐다”고 꼬집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고 위원장은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단 입장엔 변함이 없고 단 실수요자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한 것”이라며 “9월까지의 실적을 보니 전세대출을 한도관리에 포함하면 11월, 12월에 (대출 공급이) 대폭 감소하거나 중단될 수도 있어서 제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차주의 상환능력을 엄격하게 따지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확대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전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차주 단위 DSR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1.10.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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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으로 번진 '대출 중단' 사태…실수요자들 '발 동동'

은행

금융당국의 전방위 대출 관리 압박에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에 이어 지방은행들도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 대출 자체가 어려워진 가운데, 특히 전세자금을 구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조만간 발표할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실수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만큼, 대출 실수요자들의 자금난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BNK 계열 부산·경남은행, 연말까지 일부 대출 중단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BNK경남은행은 지난 12일부터 일부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에 대한 신규 취급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BNK경남은행은 '집집마다 안심대출·집집마다 도움대출Ⅱ' 등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신용대출 중에는 '공무원·교직원 신용대출', '직장인 플러스알파론' 등이 중단됐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상품 중 경남·울산 청년전세자금 대출과 저신용자 대출은 가능하다. BNK경남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올해 말까지 일부 상품의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며 “실수요자들을 위한 중금리·저신용자 대출은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NK부산은행도 가계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며 가계 대출 관리에 나섰다. BNK부산은행은 12일부터 타행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대환대출을 중단했다. 같은 날 소액 임대차 보증금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모기지신용보험(MCI) 및 모기지신용보증(MCG) 운용도 중단했다. 실수요를 고려해 신규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그대로 유지한다. ━ 지역 부동산 투자수요 늘면서 지방은행 가계대출 ↑ 이번 조처는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6%대로 잡고 은행에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시중은행에 이어 지방은행들이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은 지방은행이 상반기 예상보다 높은 대출 증가율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5개 지방은행(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의 상반기 가계대출 잔액은 6월 말 기준 4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46조3000억원) 보다 7.6% 증가했다. 지방은행 가계대출은 지역 부동산으로 투자 등 수요가 몰리면서 현지 지방은행의 가계대출도 덩달아 늘었다. 올해 초 지역 아파트 분양 물량이 많아 집단 대출이 불어난 상황이다. 상반기 BNK경남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0조888억원에서 상반기 말 12조1712억원으로 11.8%로 늘어나며 지방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부산은행과 DGB대구은행 역시 각각 9.9%, 6.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방은행 3곳의 상반기 평균 가계대출 증가율은 9.43%로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평균 2.2%보다 높은 수치다. 금융당국의 전방위 가계대출 관리에 지방은행 대출까지 막히자 청약 당첨자 등 실수요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고강도 규제가 불가피하지만 실수요자에게만큼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올해 4분기 중 전세대출을 총량관리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실수요자들이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홍다원 기자 hong.dawon@joongang.co.kr

2021.10.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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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차주 상환능력 따져 실수요 대출 진행하겠다” [2021 국감]

정책이슈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이달 중 내놓을 가계부채 관리방안 추가대책과 관련해 “실수요자 대출이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와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여·야 질의를 받았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 담보를 가지고 대출을 하겠다는데 왜 대출을 안 해 주는지, 실수요자들이 굉장한 불만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규모도 많이 늘고 속도도 빨라 걱정”이라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향후 문제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빨리 대응하는 것이 낫다”며 “다만 실수요를 보호하고 가계부채도 관리해야 해서 상당히 어려운 과제며, 보완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은 실수요자 보호 측면이 있어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왜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고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의 정책모기지는 지금 월별 상환액이 많이 감소해 잔액 증가 속도가 빠른 상황”이라며 “중도상환 수수료를 낮추는 게 필요할 것 같다. 현재 최대 1.2%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게 어떨까 싶다”고 답변했다. 다만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에 대해 고 위원장은 “단기투자 목적의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자금의 미스매치(자금 조달·운용 간 만기 불일치)가 생길 수 있어 한 번에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대출 금리 인상 등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점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 “하나은행 대장동 수수료, 검·경 수사 지켜본 뒤 검토”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주관사인 하나은행이 시행사 ‘성남의뜰’로부터 약정된 수수료 외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고 위원장은 “검·경 수사를 먼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전반적인 부분은 검·경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다”며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금융위·금감원이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8년 성남의뜰로부터 사업 주관 수수료로 200억원을 받은 후 2019년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하나은행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화천대유·국민은행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금융주관을 맡았다. 윤 의원은 “통상 100억원 추가 지급은 처음에는 리스크(위험성)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위험성이) 있어서 나중에 추가로 주거나,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나서 돈잔치 하느라 준 것”이라며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성남의뜰 대표와 전결처리를 해서 줬는데, 이게 정상적인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2021.10.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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